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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노298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펜 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주거 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특히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금 사용처 문제로 시비 끝에 서로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원심에 이어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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