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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노353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동등한 인격체인 연인 사이에서 피고인이 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한 채 무조건 피해자를 탓하는 독선과 오만에서 비롯된바, 이는 법조인을 지향하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결과 원심 판결 선고 이후까지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의 법조인으로서의 꿈이 꺾이질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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