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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노427
위증교사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제1 원심판결의 경우 피고인 부분에 한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 원심판결 2면 15행 “018. 11. 27.”을 “2018. 11. 27.”로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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