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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8 2020고단11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20. 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9년 12월 임금 3,059,555원, 2020년 1월 임금 322,580원, 합계 3,382,135원과 퇴직금 15,386,399원을 포함하여 2019. 10. 15.경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6,472,248원과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95,931,1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2020. 8. 31. 및 2020. 10. 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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