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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8 2017고단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경 경기 양평군 D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F 외 35 필지의 G 사업자인데 4억 원을 투자 하면 순이익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부지 1,500평을 이전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 부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1. 4. 28. 경 H 명의로 매수하면서 인천저축은행 (10 억 5,000만 원) 과, 중소기업은행 (15 억 원 )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채권 최고액 합계 32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1. 7. 경부터 2013. 2. 경까지 발파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중장비 유지비만 매월 2,500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월 1,300만 원 상당의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2. 6. 22. 경( 신용보증기금) 및 2012. 8. 2. 경( 인천저축은행) 채권자 은행들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I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자금 조달 방안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약정대로 4억 원을 투자 받더라도 경매 절차를 취하시키거나 사업 부지를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투자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 경부터 2013. 3. 27.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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