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17:1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육점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저의 택시가 부재라 영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장을 보러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후 자리를 떠났다가 약 10분 후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위 택시 보닛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수리비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인 2013.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33쪽),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