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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 09: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현도교 아래에서부터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면 48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위 자동차를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현도교 아래에서부터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면 48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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