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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21:31 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이 엘 치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음주 수치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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