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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고합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8. 2. 02:00 경 서울 마포구 C 호텔’ 앞에서 피해자 D(67 세) 가 운행 중인 E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성대시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7 경 강변 북로에 진입하여 원 효 대교 방향으로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 D가 2018. 8. 2. 02:09 경 마포 대교에서 원 효 대교로 나가는 길인 강변 북로 1 차선에 위 E 택시를 정 차한 후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 02:0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강변 북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참고자료 제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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