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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노23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품 유지보수 대금 횡령 부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9, 11, 12, 13, 16, 17, 18, 20, 22, 25, 26, 29, 34, 46, 49, 53, 54, 59, 62, 64, 67, 71, 77, 82, 83, 87, 94, 97, 101, 103, 104, 105, 110, 111, 112, 113, 116, 117, 126, 133, 136, 137, 150, 156, 157, 162, 166, 17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7 부분의 ‘횡령방법’란에는 ‘발주금액을 축소하여 차액을 본사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R의 2015. 1. 8.자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에는 ‘D본사가 미국 AF라는 회사에 판매한 유량제어기들 중 일부에 대한 유지보수로, AF가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판매한 장비들에 딸려 들어온 유량제어기’로 기재되어 있다. ,

180, 186, 197, 198, 207, 220, 228, 229, 230, 235, 236, 241, 253, 254 부분 중 상당수는 S이 공급한 제품의 유지보수로 인한 수익으로, 피고인이 위 수익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본사’라 한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1, 12, 16, 18, 20, 25, 29, 49, 54, 59, 62, 64, 71, 77, 87, 97, 101, 103, 104, 110, 113, 116, 117, 126, 136, 137, 150, 157, 162, 166, 177, 186, 197, 198, 207, 220, 228, 229, 230, 235, 236, 241, 253, 254 부분(MFC)은 D본사가 미국 AF라는 회사에 판매한 유량제어기들 중 일부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공급된 유량제어기들로, 위 유량제어기들은 AF가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판매한 장비들에 딸려 들어온 것들인바, AF가 갖는 MFC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고려할 때, 위 제품들의 최초 공급시 E나 E가 설립되기 전 제품 설치 및 유지보수 계약 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가 연관된 적이 없고, D본사가 수행하던 유지보수 업무를 E가 직접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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