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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6가합490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하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 이 사건 ‘피고’)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 이 사건 ‘원고’)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1조(공사내용)

1. 공사명: A공사 중 건축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2. 공사장소: 경남 통영시 B

3. 공사기간 1) 착공: 2014년 2월 3일 2) 준공: 2014년 7월 31일

4. 계약금액: 4억 5,000만원

5. 공급가액: 4억 5,000만원

6. 부가가치세: 별도(과세 및 비과세 부분 확정하여 결정함)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억 9,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8,9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600만원(=4억9,500만원- 1억 8,9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원고가 소외 C으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아닌 C이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C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C이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거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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