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4나598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0, 11행의 “고, 충무니앤씨의 자본총액은 400,000,000원 이었”을 삭제하고, 아래 2항에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충무이앤씨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하도급을 가장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는 통상 낙찰금액의 25% 내지 35%가 공사수익이 되는데, 충무이앤씨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5억 원에 양도한 것은 그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재산적 가치가 원고 주장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