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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50978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A이 2/4, 원고 B이 1/4, 피고 1/4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현재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현재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동산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에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는 등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위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분할은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에게 그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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