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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2126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시 용산구 K 대지 철근조 주택 82.6㎡ 제1층(방3개)’,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일억원, 계약금 일천만원, 잔금 구천만원’, ‘존속기간’ 란에 ‘2012년 6월 19일부터 2014년 6월 18일까지 2년’, ‘임대인’ 란에 ‘L의 인적사항, 주소 및 연락처’를 각 기재ㆍ출력한 뒤, L(M으로 오기)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아래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9.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O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O을 통하여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1억 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며, 원리금은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2. 9. 5.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L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 중 1천만 원을 양도한다.

'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 부동산전세계약서와 함께 O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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