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20. 1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고 (2020 고단 6102) 202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의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고 (2020 고단 6102),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원심판결의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 범죄사실’ 란 제 1 행부터 제 4 행까지를 ‘ 피고인은 2010. 7.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