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8노285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