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1784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의료법인 A은 1,025,111,773원을,
나. 피고 C은 피고 의료법인 A과 연대하여...
이유
1. 피고 의료법인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의료법인 A에게 별지 기재 1.항 표와 같이(단, 시설자금대출 22억 원의 대출개시일은 “2006. 4. 21.”의 오기임) 5회에 걸쳐 대출한 사실, 피고 의료법인 A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별지 기재 2.항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의료법인 A은 원고에게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1,025,111,773원(= 7,431,817원 27,056,926원 33,748,466원, 742,466,299원 214,408,2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