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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229177 (1)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5. 10. C 포터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에 관하여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양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점유하였다.

나.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량 인도와 유익비 지급을 구하는 소( 인천지방법원 2018 가단 273393)를 제기했는데,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

대표 D이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일을 배울 것을 권하면서, ‘ 사업용 차량의 번호판은 1 인 당 한 개만 발급되는데 피고 명의로 사업용 차량 번호를 발급 받은 다음 매월 50만 원에 원고가 사용하게 해 달라’ 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피고 명의로 사업용 차량 번호 (C )를 부여받고 이 사건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며, 윙 탑 설치 비 5,500,000원과 취 등록세, 보험료 등을 지출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원고가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가 더 이상 원고 회사에서 일을 배우지 않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 주거나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으므로, 인도 및 유익비 반환을 구한다.

2) 위 법원은 2019. 7. 15. “ 원고는 2019. 8. 31.까지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양도 계약 전인 2018. 2. 19. E 주식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대여기간 48개월, 월 납부 액 388,900원으로 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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