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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나58192
위약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명백히 한 피고 B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피고 B이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원 제4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구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피고 B에 대하여 해제 전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민법 제203조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를 한 것으로 선해한다. 를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면서 9,100,000원의 수리비를 들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켰으므로, 회복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유익비로 부당이득한 위 9,100, 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회복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판결 등 참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점유자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현존하는 증가액까지 모두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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