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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합3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8. 05:00경 서울 마포구 B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 미국 국적)가 묵고 있는 D호실의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에 놀라서 일어나 앉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D호실 방 밖으로 밀어낸 후 방문을 잠그자, 잠시 후 D호실 앞에서 ‘3, 2, 1’이라고 소리치며 문을 열고자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몸으로 문을 밀쳐 문고리를 부수면서 D호실로 재차 들어와 피해자 C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및 동영상), 수사보고(게스트하우스 업주 및 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메시지내용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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