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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평소에 피고인이 일하는 업소에 대해 비방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포함 27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운전의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을 수회 내리쳐 약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6. 14:22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E’ 마사지 업소 안에서, 피해자 F(43세)가 G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업소 관리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위 마사지 업소로 부른 후 미리 소파 앞 응접테이블 밑에 준비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 두 자루 중 한 자루를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다 죽인다. G와 다 짠거 아니냐”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17. 04:36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차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위 가게 안에 침입하여, 발로 4번 방문을 차 문틀이 떨어지게 하여 합계 3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4. 17. 04:40경 김해시 H에 있는 위 G 운영의 ‘E’ 마사지 가게에서 위 4번 방문을 부수던 피고인을 위 4번 방 안에 있던 피해자 F(43세)와 피해자 I(47세)가 문이 열리지 않도록 제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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