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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8. 02:2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컨벤션웨딩홀 주변에서 피해자 E가 설치한 커피자판기 2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속칭 ‘빠루’로 젖혀 열어 위 자판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23:00경 위 D에 있는 F매점 앞에서 피해자 G이 설치한 음료수자판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속칭 ‘빠루’로 젖혀 열어 위 자판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6,000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3. 2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안에 있는 건설현장 임시사무실인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컨테이너 출입문틈에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캐논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경 위 I고등학교에서 피해자 K이 설치한 음료수자판기 3대를 위 다항 기재 컨테이너 안에서 가지고 나온 속칭 ‘빠루’로 젖혀 열어 위 자판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마. 피고인은 2013. 4. 5. 23:0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본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뒤쪽 출입문을 열고 1층 로비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N가 설치한 음료수자판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속칭 ‘빠루’로 젖혀 열어 위 자판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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