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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 고등법원에서 준강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8. 15:00 ~16 :00 경 대전 중구 C 빌라 동에 이르러, 건물 옥상에 빨래가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성 속옷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타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 빨래줄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CCTV 화면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정정, 용의자 추적 관련, 피의자 특정, 일몰 시각 확인), 범행 당시 착용한 옷, 가방),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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