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25 2017가합3024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13. H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타채21613호로 H의 I(개명 전 J), K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드합20001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12. 21. 제3채무자들인 I, K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나. I, K는 2016. 12. 21. 피고의 위와 같은 채권압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각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금제2510호, 2016금제2511호로 142,618,306원씩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각 공탁금’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 G 각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배당절차’라 한다). 다.

H의 다른 채권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서 별지 표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기초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 대한 2017. 2. 28. 각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각 142,633,849원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모두 배당하는 것으로 하는 각 배당표(이하 ‘이 사건 각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각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각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3.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