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한 후 위 피시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뉴원더풀‘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직접 게임머니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충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 10대를 이용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