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20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본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점유회수의 소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2011. 12. 2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원고들이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력구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