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31 2012고단3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3. 22: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탐탐커피점 앞 교차로를 마리나센타 쪽에서 한일오르듀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어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차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중앙선을 넘는 반경을 그리며 과도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한일오르듀 쪽에서 동백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706,2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아이파크 앞 교차로를 한일오르듀 쪽에서 경남마리나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어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차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