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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2 2017고단1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16에 있는 유천치안센타 앞 교차로를 지하철기지창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알리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로 곧바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진천네거리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H(17세)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창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을 같은 달 25. 14:13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C의 각 법정진술

1. L,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수사보고 CCTV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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