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3.경 입회보증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경 제주지방법원 2010가합1681호로 C를 상대로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8. 9. C로 하여금 피고에게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C의 대표이사였던 원고(2008. 3. 29.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10. 29. 사임하였다)는 2011. 7. 1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C를 상대로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보증금 상당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미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원고에게 해당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입회보증금은 C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어서 원고로서는 위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C와 원고의 관계, 피고와 C 간 소송의 진행 경과 및 원고가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제반 경위를 고려할 때,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C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입회보증금 상당액의 반환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다는 의사로 피고에게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