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남동해호텔’ 일반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보증금은 호텔개장 후 5년이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호텔이 개장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6. 5.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강남동해호텔 개장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회원권 분양 당시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입회금 반환금으로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위 법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은 연 15%가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