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30.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요금이 여러 개월 연체 중이다.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일 신용불량으로 등재될 상황이다. 10일 이내에 변제할 터이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대부업체들에 합계 약 6,5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고, 휴대폰 요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2. 3. 첫 번째 사기 피고인은 2015. 2. 3.경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로 올라갈 차비가 없다. 10만 원만 보내주면 그 돈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겠다. 돈은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대부업체들에 합계 약 6,5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고, 휴대폰요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2. 3. 두 번째 사기 피고인은 2015. 2. 3. 오후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로부터 연 40%의 이자로 4,000만 원 가량을 빌렸다.
월 15%의 이자를 줄 테니 그 돈을 갚도록 돈을 빌려주면 신용등급을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