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9. 1.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5. 설립되어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재건축사업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는 2011. 7. 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군포시 Z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피고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겸 피고 위원회의 보조참가인들(이하 피고 겸 피고 위원회의 보조참가인도 ‘피고’라고 통칭하고, 피고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합하여 ‘피고 구성원’이라 한다)은 피고 위원회의 구성원들이다.
수임인 : 피고 O 아래에 날인한 위임인(이하 “위임인”)은 본 위임장에 의하여, 경기 군포시 Z 일원 지상 근린생활시설에 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상 재건축 결의를 마치고, 본건 건물의 철거 및 본건 토지 지상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이하 “본건 신축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수임인을 다음의 사항과 관련한 위임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동인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행위를 단독으로 행할 권한을 부여하며, 이러한 위임은 본건 사업이 종료되기까지 철회ㆍ취소되지 아니한다.
- 다 음 -
1.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AA(주), AB(주), AC(주)(이상 통칭하여 ‘대출금융기관’), ㈜AD, ㈜AE, ㈜AF 등 사이에 체결되는 2014. 12.자 대출 및 사업약정(동 대출및사업약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체결되는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 연대보증계약서, 본건 신축건물에 대한 담보(관리)신탁계약서 및 대출금융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담보계약서 등 포함), 담보대출확약, 사업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