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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2 2015노362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W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강도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 9명에게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 등에 타서 마시게 하여 잠들게 한 후 합계 12,509,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W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강도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까지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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