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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18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D과 함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이다. 2) 피고 B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고,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 1) E은 2015. 4. 10. 피고 B이 진행하는 인성교육진흥법에 기초한 인성교육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4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 자 계 약 서 자금투자자 ㈜E(이하 “갑”)과 자금유치자 ㈜F 피고 B(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투자금액 및 시기

1. 갑의 투자금액은 4억 원으로 한다.

2. 갑의 투자금액을 을이 지정한 법인 계좌로 입금하며, 투자 완료일로부터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1) 계약금: 2015. 4. 10. - 1억 원 2) 잔 금: 2015. 4. 24. - 3억 원

3. 을의 지정계좌는 우리은행 ㈜F 명의의 G로 한다.

제3조(이익배분)

2. 제2조의 투자금액에 대한 이익은 을의 제반 사업의 회계정산을 마친 후, 순이익의 5%를 익월 25일에 투자배당금으로써 일괄 지급한다.

3. 제2조의 투자금액이 을의 지정계좌로 입금완료시 갑이 희망하는 지사 6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계약하고 추후 별도의 지사 계약서를 작성한다.

1) 경기도 수원지사 2) 경기도 성남지사 3) 경기도 용인지사 4) 경기도 화성오산지사 5) 경기도 하남이천지사(투자계약시 무상 지사 계약) 6) 전라북도 전주완주지사(투자계약시 무상 지사 계약) 제4조(전용금지) 을은 투자금액에 대하여 ㈜F의 경영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기타 부동산구매, 개인 용도 등으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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