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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고정4419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24. 확정된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은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2013. 10. 29.경까지는 대표이사로, 2013. 11. 4.경부터는 위 회사의 서울지부 지배인으로 근무한 사람, D는 위 회사에서 2011. 11.경부터 2013. 4.경까지 관리이사로 근무했던 사람, E는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F’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는 사람, G은 2011. 11.경부터 2014. 초경까지 ‘H’이라는 직함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2014. 3. 23.경 사망)이다.

누구든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D, E, G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업을 경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위 주식회사 C이 자본금 10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며 지급보증업무를 한다는 취지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서울 강남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해놓았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I, 901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J에게 ‘2014. 4. 15.부터 2014. 8. 14.까지 채무자 J이 보증처 K에게 부담하는 300,000,000원의 채무를 지급보증 한다

’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지 않고 발급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5. 22.경 서울 강남구 L빌딩 3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M에게 ‘2014. 5. 22.부터 2014. 9. 30.까지 채무자 사단법인 N 대표 M가 주식회사 씨앤티네트웍스에 부담하는 25,000,000원의 채무를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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