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3.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위치한 ‘C’라는 고시텔에서 총무로 일했던 사람이고 D은 위 고시텔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고시텔 총무로 근무하는 동안 고시텔의 돈을 임의로 횡령하고 방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의 업무상횡령 및 사기로 고소되어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7.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민사소송에서도 D에게 1,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이 위 사건들에서 제출한 합의서 등이 위조된 것이라며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남시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D은 2012. 7. 5.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위조된 문서로 고소인을 공금횡령죄, 사기죄로 고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ㆍ형사 재판에서 승소하는 등 고소인에게 막대한 피해와 파장을 일으켜 고소하오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7. 11.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2. 16.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에 대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D이 2012. 7.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을 횡령, 사기로 고소하였고, 고소인은 서울강남고용노동청에 D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D은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인이 작성하지 않은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서울강남고용노동청에 고소인이 작성하지 않은 합의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은 횡령, 사기로 처벌받았다.
D은 횡령, 사기 사건의 판결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고, 대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