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17,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준정부기관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공송전선로에 관한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이다.
2004. 3. 17. 최초협약의 체결 등 원고와 피고는 2004. 3. 17. 광명시 광명7동 산 606 소재 영서변전소에서 광명시 광명5동 164 소재 C/H(케이블헤드) 사이의 154kV 가공송전선로(2.5km)를 철거한 후 이를 지중화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지중화공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그 핵심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지중화공사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결정하여 원고가 시행하고,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공사비(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 제외)를 산정하여 그 중 1/3을 피고가 보조한다는 것이다.
지중화공사 시행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영서변전소-개봉C/H간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동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비의 분담 및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사업비 분담 및 공사추진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비 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규정에 의거하여 동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결정하고 동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 제외)를 산정한다.
제3조(공사비 분담) 제2조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의 1/3은 피고가, 2/3은 원고가 각각 분담한다.
제8조 부담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