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3 2013고정7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은 C대학교 천안공과대학에서 일용직으로 청소일을 함께 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15: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대학교 9공학관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박만 굴리지 말고 열심히 좀 일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접이식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측두엽 출혈성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