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3 2013고정7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은 C대학교 천안공과대학에서 일용직으로 청소일을 함께 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15: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대학교 9공학관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박만 굴리지 말고 열심히 좀 일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접이식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측두엽 출혈성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