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67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9,3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9,300,000원을 지급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