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20 2015가단128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11. 14.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11. 14.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