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85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0.21㎡를 명도하고,
나. 2014. 11.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0.21㎡를 명도하고,
나. 2014. 11. 18.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