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17 2015가단548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4. 1. 28.부터 위 건물 명도 완료시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