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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가단39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5. 3. 1.부터 가항...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B는 피고 C,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으나, 원고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한 사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년 초경 피고 B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이 거절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은 2015. 3.경부터 2017. 11.경까지 월 38만 원 정도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와의 위임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상실하였고, 피고 C, D도 당초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B의 관계가 파기된 이상, 피고 C,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2015.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차임 상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범위)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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