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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나2002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총액 1,193,652,900원에서 이미 지급한 573,2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20,432,900원(= 1,193,652,900원 - 573,220,000원)과 ② 원고가 피고의 요구 등으로 인해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옹벽, 창호 및 샤시 등을 추가로 시공하여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공사현장에서의 옹벽 설치 대금 20,000,000원, 이 사건 각 건물의 2, 3, 4층 창호 및 샤시 설치 대금 4,500,000원)과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전기 및 가스 분담금(2,484,010원)을 합한 약 30,000,000원의 합계액 650,432,900원(= 620,432,900원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사잔대금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한 후 이를 도급인인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총액 1,193,652,9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573,2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620,432,900원(= 1,193,652,900원 - 573,2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 ⑴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옹벽 설치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원고가 위 공사를 시작한 후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자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함에 따라 20,000,000원을 들여 남쪽 경사면과 동쪽에 이를 추가 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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