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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3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잡화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301, 302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E( 사업자 등록번호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0,100,000원인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25,59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 1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질서관련 조사 보충 조서, 거래 내역 확인서

1. 거래 내역서, 거래 명세표,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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