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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8나20756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판매목표 강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원고들 모두), 부당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원고 A, C, E, I, L), 위자료(원고들 모두) 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판매목표 강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기각에 관해서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A, C, E, I, L의 위 부당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 등은 피고의 판매목표 강제 및 계약의 부당해지 등과 관련하여 피고 대표이사 X 등을 고소하였다(이로 인한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공정거래법 위반의 혐의(판매목표강제 로는 기소되지 않았고, X 등은 ①'8개 도매점 Y, Z, AA 및 원고 C, I, L, A, E 과의 도매점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도매점 평가제 및 2009. 2.부터 판매목표 미달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등으로 각 도매점장들의 도매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업무방해의 점, ②'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마포, 은평, 용산 도매점 점주 Y, Z, AA 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는 공정거래법위반의 점, ③ 도매점장들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등 영업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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