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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19가합5620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9,211,763원 및 그 중 706,911,013원에 대하여 2019.4.23.부터 2019.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8. 10.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채, 대출채권 및 그에 수반되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의 자산유동화법 및 관련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는 1997. 11. 19.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3) 보조참가인은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이후 피고 B에 대한 채권과 근저당권을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등 사이의 사모사채 인수 등에 관한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10. 25. 피고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G 주식회사와 사이에, F이 피고 B가 발행하는 권면액 7억 원의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회사채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하며, 피고 C이 이 사건 사채에 관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사모사채 인수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모사채 인수 등에 관한 계약(이 사건 계약, 갑 제2호증) 본 계약은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2018. 10. 25. 체결되었다.

발행회사 피고 B 인수회사 F 채권자 원고 예치금융기관 G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피고 C 제2조(사채 인수의 목적)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인수회사는 본건 CBO거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하고자 한다.

제4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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