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서 2012. 9. 7., 2012. 9. 10., 2012. 9. 21., 2013. 2. 24. 각 구성한 계금 각 3,000만 원, 만기 각 12개월로 된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이하 2012. 9. 7. 구성한 계를 1번계라 하고, 나머지 낙찰계도 날짜 순서대로 2번계 내지 4번계라 하되, 위 각 계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계라 한다). 나.
원고는 1번계의 계불입금으로 2012. 9.부터 2013. 5.까지 합계 1,651만 원을, 2번계의 계불입금으로 같은 기간 동안 합계 1,599만 원을, 3번계의 계불입금으로 같은 기간 동안 합계 1,541만 원을, 4번계의 계불입금으로 2013. 2.부터 같은 해 5.까지 합계 752만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계 운영 등과 관련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 이 사건 각 계는 2013. 5.말경 모두 파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낙찰계는 각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10.11. 선고 93다5545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계가 파계된 경우의 정산방식에 대하여 원, 피고 사이에 명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도중에 파계된 낙찰계의 정산은 이미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계주에게 약정된 계불입금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고, 아직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은 계주로부터 기납부한 계불입금 원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정산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