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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8 2015고정6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자신의 처와 피고인이 간통한 사실을 알고 하동 경찰서에 사건처리를 의뢰하였고 이런 일로 인해 처가 주거지를 나가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10:35 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처가 집에 들어왔는지 기웃 할 때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 여기 뭐하러 왔어

”라고 말하자 “ 여기가 너 땅이 가 내가 오면 안되나” 라며 말다툼이 되어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멱살을 잡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구개 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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