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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8나2006929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반도체장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특수유리 제조ㆍ판매업 등을, C은 특수유리 양산용 설비 및 반도체장비 제조ㆍ판매ㆍ수출입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지불각서(갑 제16호증) 및 이 사건 지급합의서(을 제1호증)의 작성 경위 원고는 C에게 2012. 7. 31. 123,948,000원, 2012. 8. 17. 11,953,700원, 2012. 8. 31. 16,583,600원 합계 152,485,300원 상당의, 피고에게 2012. 11. 30. 348,650,610원 상당의 반도체장비부품의 가공품 등을 각 납품하였다.

C은 2012. 9. 20.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중 23,68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대표이사 D과 C 사내이사이자 피고 대표이사인 E은 2012. 12. 13.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 12. 30.까지 미지급 물품대금 477,455,910원을 완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이하 피고와 C을 같이 칭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 사이에 위 지불각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미지급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와 피고 등은 2013. 5. 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정산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지급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미지급채권 지급합의서 금 \사억팔천오백구십만이천팔백십원(\485,902,810원) 정 위 미지급 외상매출금을 정히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 약정한다.

㈜B: \348,650,610원(부가세 포함) / ㈜C: \137,252,200(부가세포함) 변제기일: 2013년 6월 30일 만약 대금지불을 하지 못할 시는 대형 폴리싱장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미지급된 -사억팔천오백구십만이천팔백십원-(\485,902,810)으로 대체한다.

현재 ㈜B와 ㈜C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 폴리싱장비에 대한 잔여 부품을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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